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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야영장·체육시설 진입 문턱 낮아졌다

경기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자격 완화 및 배분 물량 확대

모동희 | 기사입력 2026/04/09 [10:1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야영장·체육시설 진입 문턱 낮아졌다

경기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자격 완화 및 배분 물량 확대

모동희 | 입력 : 2026/04/09 [10:17]

[성남일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GB) 내 거주민의 생업을 제한하던 낡은 규제가 14일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 경기도청 전경.     ©성남일보

-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자격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존 10년 이상 거주해야 했던 요건이 5년 이상 거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별 설치 총량도 시군 수의 3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되어 경기도 내 허가 물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났습니다.

 

-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층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존에는 50㎡ 이하까지만 신고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민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 각 시군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나요?

 

승계 자격 제한이나 부대시설 설치 면적 비율 등을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남시 등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뼈아픈 제약을 견뎌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낡은 규제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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