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도 세금 폭탄?” 성남 9억 초과 주택 3.5만 호 급증 … 이의신청 방법은?. 성남시, 주택공시가격 열람 시작 … 의견제출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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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
- 올해 성남시 주택공시가격은 얼마나 올랐나요?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21.86%, 개별주택은 3.63% 상승했습니다. 특히 분당구 수내동(30.9%), 정자동(30.2%), 서현동(29.8%) 등 분당권의 상승폭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이 늘어날까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년보다 3만 5천여 호 급증했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합계 9억 원 초과 시 부과되는데 성남시 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7998호로 전년보다 3만5107호 증가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4만2766호로 2만2814호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시가격 확인 및 의견 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견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인 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열람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