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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전세금, 성남시가 지킨다”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땐?...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이태헌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09:01]

“내 소중한 전세금, 성남시가 지킨다”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땐?...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이태헌 기자 | 입력 : 2026/03/03 [09:01]

[성남일보] 성남시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이번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 성남시가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별 지원 금액과 환급 비율은 차이가 있는가?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 외 일반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누구인가?

 

온라인은 ‘정부24’(plus.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원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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