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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체납 피난처’는 없다”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박 … 최은순 소유 강동구 빌딩 공매 개시

모동희 | 기사입력 2026/02/06 [09:14]

“경기도에 ‘체납 피난처’는 없다”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박 … 최은순 소유 강동구 빌딩 공매 개시

모동희 | 입력 : 2026/02/06 [09:14]

[성남일보] 경기도가 전국 고액 체납 1위인 최은순 씨의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등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실현하며 강력한 조세 정의 확립에 나섰다.

▲ 김동연 지사가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 사진 

 

이번 공매는 경기도의 강력한 징수 의지에 따라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16일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며 급물살을 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개시와 관련해 “권력 사유화로 배를 불린 세력에 대한 첫 번째 단죄이자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간 최 씨가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미납해온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압류 부동산 공매를 통한 ‘끝장 징수’를 예고해 왔다.

 

실제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전개해 불과 80일 만에 목표액인 1,4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택수색, 재산 은닉 여부를 샅샅이 뒤져 체납 징수에 나섰다. 

 

도는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피하는 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경기도에서는 체납이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최 씨뿐만 아니라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인 모든 이들에게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명까지 추적해 상습 고액 체납자가 없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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