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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에 5,173억 가압류

검찰 추징보전액 보다 717억 더 확보 … 남부지법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
‘권력 남용 응징·본안 소송 승소·시민소송 지원’ 등 3대 대응 방침 발표

김태섭 | 기사입력 2025/12/23 [22:36]

성남시, 대장동 일당에 5,173억 가압류

검찰 추징보전액 보다 717억 더 확보 … 남부지법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
‘권력 남용 응징·본안 소송 승소·시민소송 지원’ 등 3대 대응 방침 발표

김태섭 | 입력 : 2025/12/23 [22:36]

[성남일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5,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향후 범죄수익 환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으로 묶인 자산은 김만배 3건 (4,10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들이 최근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하는 등 자산 은닉 가능성이 커지자 범죄수익 세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3대 대응 방침’도 밝혔다. 

 

시는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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