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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673억 '선제적 가압류'

대장동 비리 환수 '전면전' 선포 ... 법무법인 난항 속 다각적 법률 조치로 범죄수익 환수 총력

김태섭 | 기사입력 2025/12/02 [21:47]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673억 '선제적 가압류'

대장동 비리 환수 '전면전' 선포 ... 법무법인 난항 속 다각적 법률 조치로 범죄수익 환수 총력

김태섭 | 입력 : 2025/12/02 [21:47]

[성남일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일당의 재산 총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성남시의 이번 조치는 소송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재판 과정 중 피고들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성남시의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 '끝까지 추적'하는 5,673억 동결

 

이번 가압류 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 추징보전액을 상회하는 규모'와 '다각적인 자산 포괄 동결'에 있다.

 

성남시가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금액은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총 5,673억 원 규모다. 이는 앞서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했던 금액(5,446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까지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택지분양배당금, 아파트 등 분양수익 등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가압류 대상 자산 또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조치라는 특징이 있다. 

 

- 난항 속 '자체 돌파', 법적 통로 다각화

 

이번 가압류는 성남시가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으나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신청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민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형사절차를 통한 환수 통로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를 검찰에 별도로 접수한 바 있다. 

 

환부청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가 국가에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시는 민·형사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

 

-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시민 피해 회복 결정

 

이번 가압류는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최종 승소 시 가압류된 금액을 즉시 환수해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수금 확보'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전망은 결국 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패에 달려있다. 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를 통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법리 구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앞으로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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