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속도전’으로 성과 냈다국방부, 성남시 요청 일부 수용해 비행안전구역 재조정하겠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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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끈질긴 노력 끝에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국방부에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조속한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분당재건축의 걸림돌 고도제한, 성남시 해결의 물꼬 텄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려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부터 직접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지시했고, 지난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며 해결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25일 국방부는 성남시에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분당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야탑동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 재건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고도제한 완화, 분당 재건축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이번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되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되게 된다.
특히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어 그동안 억제되었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원지반 기준’ 적용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재건축 ‘청신호’
여기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더해졌다.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한 것이다. 이는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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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에도 절토면이 아닌 원지반을 기준으로 고도제한 45m가 적용되어 사실상 50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내 비행안전 제3·5·6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가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되어,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과 함께 만든 결실, 끝까지 노력할 것”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