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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2.3% 더 받는다

김혜경 /국민연금공단 수정중원지사장 | 기사입력 2025/01/14 [07:23]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2.3% 더 받는다

김혜경 /국민연금공단 수정중원지사장 | 입력 : 2025/01/14 [07:23]

▲ 김혜경 지사장. 

[오피니언] 국민연금공단 수정중원지사는 을사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소개한다. 

 

-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2.3% 인상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매월 지급될 뿐만 아니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2.3%가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의 경우 약 10만 8천 명의 연금수급자가 2.3%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1,00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25년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3,000원(2.3%) 인상되어 1,023,000원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 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 2.3% 인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 금액 

구분(가구)

`24

`25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34,810

342,510

7,700(2.3%)

노인 부부

535,680

548,000

12,320(2.3%)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최고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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