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시의원, “고도제한 완화 시민활동 지원 조례 통과 보람”대표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성남시의회 본회의 통과[의정포커서 - 추선미 시의원] “성남시는 지난 50년간 국방부의 일방적인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아 지역발전에 제동일 걸리고 있다”면서“이런 측면에서 이번 고도제한 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지난 11일 개회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의 일성이다.
추 의원은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분당의 완전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남시 도제한이 완전해결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1968년 성남시가 형성되고, 4년 후인 1972년 2월 2일에 서울공항이 성남시로 이전해 와서 사후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였다”면서“이후 서울공항은 성남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2년 1차 고도제한 완화와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해 2차 고도제한 완화를 했지만,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지역은 여전히 45m 이상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고도제한 완전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1기 신도시인 분당재건축의 경우 고도제한이 완전해결 되지 않고서는 야탑, 이매동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돼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까지 건축할 수 없어 도시개발의 불균형과 시민의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 의원을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추 의원은 “지난 2월 26일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비행안전구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면서“성남시가 추진중인 3차 고도제한 완화기반 구축사업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2월 25일 출범한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빛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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