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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도 넘었다”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 공정위 진정서 제출 ... 1176개 검색제휴사 사실상 카카오다음 퇴출

조희영 / 본부장 | 기사입력 2024/01/05 [07:41]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도 넘었다”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 공정위 진정서 제출 ... 1176개 검색제휴사 사실상 카카오다음 퇴출

조희영 / 본부장 | 입력 : 2024/01/05 [07:41]

[성남일보]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인터넷신문 등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 달라며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카카오다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요구하는 범대위 대표가 4일 오후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진정서를 전달하기위해 정부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 성남일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해 성남일보가 회원사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등이 참여고 있는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범대위는 공정위에 낸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되었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진정서는 또 “카카오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언론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게 됐다”며 “카카오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진정서 전달 후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가운데)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성남일보

한편 범대위 소속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 범대책위에는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cceub.org)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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