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2,177억원 부과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7천건 작년보다 278억원↓ ... 공시지가 하락 영향[성남일보] 성남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3만7천건 2,17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11.32% 감소한 278억원으로 이는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t.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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