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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권 칼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누구인가? 그는 1952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대종교학과 졸업한 후 고려대 법학 석사, 그리고 단국대에서 경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1978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서산지청, 수원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로 근무했다.
이어 평택지청장, 대검찰청 공안 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중용되기도 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임을 얻어 서울지검 2차장에 임명된 후 고속 승진 1년 만에 2003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임명되어 SK구룹 분식회계 사건을 맡아 최태원 회장을 구속 수사해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2004년 6월 서울고등 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후 1년이 채 못 되어 2005년 4월에 검찰의 꽃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중수부장 등을 거치면서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회장 구속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불법 매각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처리하며 스타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과잉수사의 책임을 지고 퇴임했다. 이후 그는 변호사 개업후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 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친노 세력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특검 부장 임명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대통령 하야와 징역형을 내리는 데 주인공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은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인정되고, 상하 관계가 엄격하고, 서열 위주의 검찰 사회에서 그 누구도 그의 비위를 감히 고발하거나 구속에 총대를 멜 사람이 없는 처지에이르렀다.
이런 그가 대장동 수사 1년 9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박영수 특검의 범죄 혐의 의혹은 무엇일까?
첫째는 박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과 12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로부터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조건으로 200억 원 상당의 금액과 단독 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 수취 혐의도 받고 있다.
셋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에게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년 4월 5억 원을 수수하는 등 5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이다.
그렇다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왜 일까? 말 많은 대장동 사건에 50억 클럽 6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특검이 이와 같은 중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1년 9개월 동안 수사가 늦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돈독해서 기소가 늦어지고, 못한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역사에서 말하는 재판의 공정성의 문제다. BC6세기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는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린 시삼네스 재판관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의자에 깔게 한 뒤 그의 아들을 불러 말하길 이제부터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 재판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 아비의 살가죽 위에서 네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를 항상 고민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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