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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권 칼럼] 지난 16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광장에서 진행된 특권 폐지 출범식에 참석한 후 이 글을 쓴다.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월 1,285만 원으로 세계 3위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공직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관보에 실린 신고 내용을 보면 평균 자산이 75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원모 인사비서실장은 약 444억 원이며 10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4명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도 76억9,700만 원(김건희 여사 재산 93%), 한덕수 국무총리 85억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43억 원입니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얼마일까?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 검찰 공수처 등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인 고위공직자 210명의 평균 재산 33억 원이고 이중 100억 대 자산가 8명으로 유독 법조계 고위공직자 재산 증식이 이채롭다.
그 답은 특권폐지 국민운동 출범 선언문을 보면 해답이 바로 나온다.
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라가 심하게 앓고 있지 않은가? 찢어지고 썩어가고 그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다시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된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긴 한건가? 이런 깊은 우려와 의문 한가운데 정치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국민의 눈을 심하게 찌푸려져 있다.
온갖 요사스러운 거짓말과 선동질. 막말과 말작난, 우리말이 아니라 여의도만의 언어로 말하는 한국정치판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여의도 귀족들이 각종 핑계거리로 나랏돈 받아서 돈 무섭고 귀한 줄 모르고 쓰고 있다.
그리고는 4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또 다음 4년을 그 방식으로 누린다.
관료, 법조 고위공직자들은 또 어떤가? 공직을 퇴임하면 유관기구이나 대형 로펌으로 가 고급정보나 인맥으로 서로 끌고 밀어 비리의 부패사슬을 이루고 있다.
거기다 회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특권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즐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노한다. 국회의원 특권에 분노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에 분노한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디지털 신문명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국회의원 특권 특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끊어내야 한다.
분노한 국민의 힘과 뜻으로, 국민의 함성으로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한데 모아 오늘 우리는 국민의 광장 광화문에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와 법조 관료 공직사회의 전관범죄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의 큰 발걸음을 내딛고, 아래와 같이 국민운동을 벌려 나갈 것이다.
하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치적 지도층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특권과 특혜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 정치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상적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폐지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며 바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법조 ”전관범죄“ 카르텔을 분쇄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그 제도적 문화적 변환을 이뤄 사법 정의가 온 나라에 퍼지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위공직자 집단의 상호연계 ”특권카르텔“ 부패사슬 철폐와 연관 기관과 단체를 거쳐 도는 회전문 인사 관행을 과감하게 척결하는데 진력한다
출범 선언문 전문을 보면 특권폐지의 당위성이 절실히 느껴진다. 특히 이 단체를 이끄는 장기표 대표를 보면 이 운동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한 평생을 보낸 이 시대의 선구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참다운 어른이다.
75년간 평생을 살아오면서 민주투사, 노동운동가로 5차례 구속되어 9년 넘게 옥살이와 12년 도피 생활을 한 이 나라 현대사 아픔을 몸소 체험한 산 증인다.
그는 고집쟁이로 그 화려한 운동권 경력만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장관 자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모두 거절했고 민주화운동으로 9년 옥살이 한 비용을 청구하면 20억 원 받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 운동이 반드시 성공하여 이 나라가 싱가포르처럼 청정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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