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일보] 성남시는 지난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면서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