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희의 행간 읽기] 수내역에서 안양 방면으로 1Km 거리에 판교 호텔이 있습니다. 오늘 3월 개관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상 21층에 총객실이 무려 602실이나 됩니다. 연면적이 8만3064㎡로 바로 옆 잡월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호텔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교통지옥은 불보듯 뻔합니다. 택시 운전 기사들은 교통환경평가를 제대로 받았다면 결코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상 도심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는 건 무리입니다. 더욱이 공사를 하면서 분당의 상징인 두 줄짜리 가로수를 싹둑 잘라 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체결한 협약서에는 시유지를 무려 30년 동안 호텔 측에 무상대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30년이 지나면 호텔 측에 토지를 매입할 수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특혜입니다. 호텔 측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인허가를 결재했을 당시에도 시의회에서는 반대를 표명하는 시의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특정 국회의원이 뒤에서 작업을 했다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백현동처럼 누군가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해당 국회의원 선거 참모가 한동안 그러한 사실을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성남시도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고발해 호텔 인허가 과정의 비위 사실 여부를 밝히는 건 시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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