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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까지 무너진 교권,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3/01/18 [13:50]

바닥까지 무너진 교권,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3/01/18 [13:50]

[김기권 칼럼] 1970년대 중반 성남서고에서 5년 교편 생활을 하면서 2년간 3학년 주임으로 대학 진학에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때가 내 인생 최고의 황금 시절인 것이 틀림없다. 보람과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중년의 힘을 모두 거기에 던져 후회 없는 한때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 김홍도 서당 / 국립중앙박물관   © 성남일보

2010년 말경 서고 동창회장이 전화로 서고 개교기념일에 초청한다는 말에 참여하고 보니 이제 그들은 중년을 넘긴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의젓한 신사들이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그때 모습들이어서 반갑기 그지없었고 그중 한 제자가 내 옆에 와서 하는 말이 기억난다. 

 

당시 야간자율학습에 말없이 빠져서 선생님께 마대 자루로 엉덩이에 5대 불이 나도록 맞고 정신 차려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며 선생님 덕분 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 그랬나, 잘 되었구먼 했다. 나는 전혀 기억 없었다.  그 시절에는 교사들이 훈계 차원에서 약간의 매질이 용납된 시절이니 격세지감이 든다.     

            

교직에 종사한 분들의 과거 직업을 물어보면 대부분 교편 생활을 했다고 답한다. 교편은 한자로 가르칠 교(敎) 채찍 편(鞭)자다. 그 뜻은 학생이 스승으로부터 학문과 함께 인성의 성숙함도 연수받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매를 맞으며 자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천하의 명검은 투박한 무쇠가 수백 번의 담금질(뜨거운 불 속, 찬 냉수 속을 오가며) 쇠망치로 수백 번 두들겨 맞은 결과물로 세상에 나온다. 

 

한 인간이 그 사회에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과 20대 젊은 시절 어느정도 시련을 겪은 사람과 오냐오냐하고 그저 평범하게 제멋대로 제 뜻대로 금지옥엽(金枝玉葉), 과잉보호로 기른 자식 간에 부모에 효도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여러 연구 통계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예가 많다 

 

김홍도가 그린 서당 그림을 보면 공부를 게을리 한 아동이 훈장의 매를 맞고 우는 모습을 곁에서 웃고 지켜보는 아동들의 익살스러운 옛 풍경에서 정다움을 느끼는 이유다. 

 

그렇다. 청소년 시대는 질풍노도의 시대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신적 방황기로 무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항과 심적 심한 갈등 속에 순간적으로 잘못되면 일탈의 행위 속에 배움의 좋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고 평생 그르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때는 교사가 말로 도저히 통하지 않을 때 따끔한 사랑의 매로 바로 잡아준다면 바르게 제 길을 가는 학생을 나는 38년 교직 생활 속에서 경험했다. 그러나 체벌 자체만은 능사는 분명 아니다. 

 

교권침해사례는 2010년 학생 체벌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급격히 발생되기 시작해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 이후 최근까지 30,000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6,128건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교육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교육은 나라의 운명과 인간사 백년대계로 강 건너 불 보기가 결코 아니다.  

 

교육현장의 현실을 교육 당국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휘 감독해야 한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문제 학생에 대해서 지도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모 교사(38)씨는 “최근 교사가 큰소리만 내더라도 또 발악하는 학생을 붙잡기라도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시대”라며 교사들은 점점 더 교육을 포기하고, 그저 보육만 하는 풍조라고 말했다.

 

- 사례 몇 가지

 

- 2022년 9월 26일 자 머니투데이 기사 

 

6월 30일 경기도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말리던 교사에게 가해 B 학생이 휘두르는 양날톱에 큰 상처를 입고 교사에게 ‘뭘 째려봐 이년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많은 학생 앞에서 퍼부었다.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교사는 몇 주간 병가에 들어갔고 피해는 고스란히 반 학생들 전체에게 돌아갔고 가해자 학생은 등교 정지 30일 심리치료 20회로 사건은 그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충남 홍성에서는 수업 중에 한 남학생이 교실 바닥에 누어서 수업하는 여교사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하여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여 교권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 2022년 5월 9일 에듀프레스 기사 

  

서울 특성화고 실습수업 중 한 학생이 늦게 들어와 떠들며 수업 방해하자 교사가 퇴실을 요구했고 그 학생은 10cm 크기의 쇠막대기를 교사를 향해 던젔으나 다행히 빗나갔지만 쇠파이프에 부딪힌 벽면이 푹 패일 정도로 충격이 컸다. 이후 교사는 정신적 충격이 컸고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어느 학교에서는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학생들에게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가해 교사가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은 교사가 자기 뺨을 때리고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이제 당국은 하루 빨리 교사 인권 보호법과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항하는 강력하고 엄격한 법을 제정해 교육 정상화가 이 땅에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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