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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이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2/31 [21:1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이유진 기자 | 입력 : 2022/12/31 [21:12]

[성남일보] 성남시는 지난 19일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공포를 통해 수용가 건물 내부(수용가가 인지할 수 있는 변경누수 등은 제외) 또는 지하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기존에는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기한을 30일 연장해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이에 따라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또한,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를 폐지해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관내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하여는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에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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