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상점가 주차요금 감면 길 열었다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성남일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최현백 성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제276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그럼에도 기존에는 주차요금 감면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이날 본회의 통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령 해석을 이끌어내 조례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최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에게 확대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의 발의한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이 아니었던 백현카페문화거리 및 야탑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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