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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통했다

정부, 22일 성남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방비 부담분 50~80% 국고 지원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09:04]

신상진 성남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통했다

정부, 22일 성남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방비 부담분 50~80% 국고 지원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2/08/23 [09:04]

[성남일보] 신상진 성남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에 대해 정부가 22일 성남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성남시는 지난 8일 오후 1시 10분경 호우경보 발령 후 10일 오전 2시 30분 해제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 지난 18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 폭우로 현재 접수된 재산 피해만 622건에 달하고 피해복구 예상액도 약 2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폭우로 성남시는 유례없는 성남수질복원센터 가동중단부터 주택과 건물 등 침수 207건, 토사유출 158건, 도로파손 145건, 수목전도 41건, 옹벽과 주차장 붕괴, 산사태와 탄천범람, 교량 붕괴로 주민 고립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432가구 1,116명이 발생하자 성남시는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임시주거시설 4곳을 마련했으며 현재는 46가구 108명이 임시 거주지에서 머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의 특별재단지역 선포에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성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수해복구 재원 등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바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신 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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