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수위, 시립의료원 부정채용 의혹 제기의료원 행정부원장 부정채용 문제점 지적 ... 심사 점수 1등 후보 아닌 2등 후보 선발[성남일보]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와 시립의료원의 행정부원장의 불법ㆍ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상화위원회는 5일 성남시와 시립의료원 측은 지난 5월 11일 성남시의료원의 상근이사(행정부원장)를 임명함에 있어 단수 추천이 아닌 행정부원장 채용 공고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상신토록 했다는 것이다.
시립의료원은 그 중에서 임의로 K모 행정 부원장을 선정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응모자 12명 중 심사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K모 전 구청장(82.8점)을 선정해 지방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서 채용요건을 정할 때에도 병원 운영이나 공공 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 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해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채용된 K모 행정 부원장은 공무원 경력자다.
이에 대해 이호선 성남시 인수위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남시 의료원 뿐 아니라 전 산하기관의 채용현황을 인수 받아 전문성 있는 인사의 선발과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경우 이사의 임명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승인’이라는 형식만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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