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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거래됐나?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2/01/25 [15:34]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거래됐나?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2/01/25 [15:34]

[김기권 칼럼] 기사 재목은 24일자 조선일보 A 31면에 실린 사설의 제목이다. 사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장동 특혜, 비리로 구속된 김만배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김씨는 2020년 3월 녹취록에서 “조금 힘을 써서 은수미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선거 당시 지역 조폭 출신 사업자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절체절명의 운명에 처해있었다

 

“관례로 항소심에서 선고되면 대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상식임”

 

이 무렵 김씨는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부동산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업이 성사되려면 성남시 인허가가 필요했다. 놀랍게도 은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김씨가 말한 그대로 됐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대법원이 은 시장 임기는 채워줄 거야 말한 것이 그대로 실행되어 김 씨가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한 것이다. 

 

대법원이 은수미 시장에게 내린 일부 무죄 판결문이 나왔는데 무죄 이유가 황당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했다“는 것인데 법원 내에서도 '이례적 판결'로 거의 보지 못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은 시장 재판과 관련한 김만배 씨의 언행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한 재판거래 의혹과 떼놓고 볼 수 없다.  

 

은 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1주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석 달 뒤 수원고법에서 이 후보는 무죄 은 시장은 벌금 90만 원이 나란히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판결이 두 사람에게 정치적 앞길을 터준 섬이다. 

 

김만배 씨는 두 사람의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8차례나 대법원을 방문하고 3-4차례 권순일대법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끝으로 논설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에 수천억 원대의 특헤를 받은 보은으로 대법원에 불법적 거래가 있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국기문란이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직도 아무 말 없고 검찰 경찰도 팔짱만 끼고 있다는 말로 글을 마감했다. 

 

이 시대는 포청천(包靑天)을 원한다. 포청천은 송나라(999년-1062년) 때 문신이자 정치가다. 

 

그는 청백리로 부정부패를 일삼고 권력과 돈의 힘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고관대작과 간신들을 엄격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처벌해 중국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가 개봉 부윤 재직 때 판결이 19세기 그의 일대기가 연극으로 표현되면서 유명하게 된다. 

 

그의 얼굴은 야무지고 거무잡잡하며 양미간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재판정에는 龍작두 虎작두 개작두를 비치하고 고관대작을 가리지 않고 법령에 따라 공정한 재판으로 엄격하게 즉결 처리로 형을 집행 송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자손에 대한 유언

 

내 자손 중에 벼슬하는 사람이 있어 뇌물죄에 범하면 집안에 들이지 말고  사후에는 선영에 묻지 마라. 내 뜻을 어기는 자는 내 후손이 아니다.   

 

교도소에 유행어 무전유죄 유전 무죄 통용어가 없어지는 그 날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2019년 발표 처장 조재연 대법관)

 

최근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 지난해 4,600건 2019년 상반기에만 2,000건이 이미 넘어서 국민들의 사법행정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우려를 했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을 말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신뢰를 버리면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법 불신이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 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반감 판결에 대한 불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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