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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김량지구단위계획 변경 - 39층 이하 주상복합건물 허용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1:18]

용인시, 김량지구단위계획 변경 - 39층 이하 주상복합건물 허용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4/08 [11:18]

[성남일보] 그동안 개발 기대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용인시 김량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39층 이하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섭니다. 

 

용인시, 김량지구단위계획 변경 - 39층 이하 주상복합건물 허용 영상뉴스 보기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한 것입니다. 단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은 700% 이하로 낮췄습니다. 

▲ 용인시청 전경.

시는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반면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량지구는 20만3,179㎡ 규모로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안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건립할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떨어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번 변경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변경으로 이 일대가 새로운 도심으로 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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