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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소환 사유 헌법 46조 규정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한 경우 국민소환제 대상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08:31]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소환 사유 헌법 46조 규정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한 경우 국민소환제 대상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7/16 [08:31]

[성남일보]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구을) 의원은 15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했다.

▲ 김병욱 후보.     ©성남일보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해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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