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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정치운명 16일 결정한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 .... 확정시 도지사직 상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09:30]

대법원, 이재명 정치운명 16일 결정한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 .... 확정시 도지사직 상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7/14 [09:30]

[성남일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일 이재명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명.     ©자료사진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으나 소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지난달 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 바 있다. 

 

이날 선고일 지정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 온지 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지난달 22일에는 공개변론은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지사는 방송 합동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 혐의 부인'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고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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