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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은수미 거짓 · 선의 가면 벗고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갖고 은수미 시장 사퇴 ‘촉구’ ... 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인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22:26]

장영하, 은수미 거짓 · 선의 가면 벗고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갖고 은수미 시장 사퇴 ‘촉구’ ... 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인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2/07 [22:26]

[성남일보]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 받자 은수미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 변호사는 7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수미 시장님, 이제는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사퇴하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변호사는 “은수미 시장은 어제 수원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서 당연 퇴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수미 후보는 완전 무상으로 극악무도한 조폭들로부터 1년간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면서“조폭들과 절친처럼 식사 약속하는 통화나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식사 자리 대화 내용까지 방송에서 공개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은수미 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원봉사라고 뻔뻔스럽게 계속 우겨대다가 고등법원 재판이 시작되면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면서”반성하지 못하고 궤변만 계속하다 고등법원에서 철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은수미 시장도 여전히 거짓과 위선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결백한 것처럼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변호사는 “사실 인정과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은 오로지 법리오해만 판단한다‘면서”거짓과 위선의 가면으로 시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어 시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시민들을 위해 허울뿐인 시작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장 변호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거후 은수미 시장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고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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