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5일 6.2 지방선거와 관련,돈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해온 이대엽 전 성남시장 부인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 부인은 지난 5월 24일 오후 1시 40분경 5만원권 40매(200만원)를 이 전시장 측근의 부인 d씨를 통해 돈을 요구한 b씨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d씨는 모란시장 인근 한 식당에서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것이다. 경찰은 b씨가 c씨를 통해 선거운동에 사용하겠다며 200만원을 요구하자 이 전시장 부인이 돈을 전달토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돈을 전달한 시장 측근 부인 d씨도 불구속 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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