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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지역 도시가스 설치 쉬워진다"

한)신영수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7/03 [16:41]

"소외지역 도시가스 설치 쉬워진다"

한)신영수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권수 기자 | 입력 : 2010/07/03 [16:41]
▲ 신영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 수정).     ©성남일보
그동안 농촌동 등 소외지역에 설치비용 부담으로 도시가스 설치 투자를 보류해 온 주민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 수정)은 지난 1일 소외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국가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법이 통과되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관 연장길이가 길고 세대수가 작아 공사추진을 외면했던 농촌동 등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설치비용을 지자체나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값싼 도시가스 혜택을 외면당해 왔었다.
 
특히 lng(도시가스)가 lpg에 비해 유효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40%~50%가 저렴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소외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했었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열효율과 저비용 도시가스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영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 하여금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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