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당원 등 관련인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고도제한 용역이 완료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임박했다”며 “빠르면 내 주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후 본격적으로 고도제한 논의가 됐다고 자부한다”면서 “고도제한 관련 인사들을 모두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결실을 맺을 날이 오고 있다”고 감회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신영수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이 고도제한 완화 후 뉴타운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도촉법 적용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수도권 고속철도가 인근 성남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을 확정한 것과, 신규 분양 주택의 전체 지분 중 일정 부분 소유할 경우도 자기 소유 주택으로 인정하는 ‘지분형 주택법안(도정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한 것, 민간택지개발사업 활성화로 1인당 대토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토지보상법’ 발의 등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신의원은 지난 2009년도에 다수 언론사로부터 '국감스타'로 선정됐고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을 수상키도 했습니다. 에스엔티브이 정겨운 입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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