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무능 공무원 퇴출(?)'에 성남시도 합류

13가지 선정기준 마련...최대 25명 이내 퇴출될 듯...공직사회 '술렁'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7/03/21 [15:15]

'무능 공무원 퇴출(?)'에 성남시도 합류

13가지 선정기준 마련...최대 25명 이내 퇴출될 듯...공직사회 '술렁'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7/03/21 [15:15]
최근 서울을 시작으로 울산, 부천 등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도 그 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성남시 사상 최대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공직 부적격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능 퇴출 공무원을 선정, '현장민원 봉사단'을 구성ㅎ고 6개월간 현장근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성남시는 "내부와 외부평가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사전 의견수렴, 대상자 선정, 검증을위한 '인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무능 퇴출 공무원 선정인원은 각국.소 구청 2479명중 1% 이내인 25명 이내로 퇴출(?)또는 한직(閑職)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퇴출된 공무원들은 '현장민원봉사단'을 구성하고 개인별 업무부여 및 실태기록, 지도감독 및 평가관리를 통해 6개월간 근무하게되며 현장근무후 현장근무일지, 금무실적, 업무감독 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사혁신위원회'에서 개인별 업무평가 및 재심사를 통해 업무복귀, 현장근무연장, 그리고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허위 출장으로 사적인 용무(사우나, 헬스, 쇼핑 등)를 일삼는 직원 ▲음주폭행, 언어폭력 등으로 직원화합을 저해하는 직원, ▲정당한 업무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고 불평만하는 직원, ▲조직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직원 ▲업무시간중 컴퓨터게임, 주식, 부동산 등에 집중하는 직원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단결근, 상습지각 등으로 다른 직원의 지탄을 받는 직원 ▲과도한 금전거래나 문란한 사행활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직원 ▲고의적 업무태만으로 인한 민원피해, 금품 및 향응수수로 공직풍토를 저해 ▲자기소관업무임에도 타부서에 미루고 타 직원에게 전가하며 업무 지연하는 행위 ▲평상시 업무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인사철이 되면 청탁과 줄서기에만 급급한 직원 등 10가지 내부 평가기준을 삼았다.
 
외부평가기준을 보면 ▲최근 2년이내에 사법, 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나 비위사실로 2회이상 통보된 직원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탄을 받은 직원 ▲부동산 투기 등 언로보도로 사회적 물의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퇴출된다.
 
시는 이에 따라 20일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 구청장, 국.소장이 대상자를 선정, 26일까지 대상자를 취합한 다음, 구청장, 국.소장, 직장협의회장, 감사담당관이 참석하는 검증을 위한 '인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께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