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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트센터'로 불러 주세요

소송결과 '명칭사용 금지결정' 따른 조치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5/04/12 [00:03]

`성남아트센터'로 불러 주세요

소송결과 '명칭사용 금지결정' 따른 조치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5/04/12 [00:03]

성남문화예술의전당 명칭이 ‘성남아트센터’(seongnam arts center)로 변경된다. 성남문화재단(이사장 이대엽시장)은 11일 제4회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문화회관 조감도.     ©송영규


명칭 변경은 그동안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정소송에서 서울 예술의전당 측이 승소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1월 ‘예술의 전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정부, 청주, 대전시를 상대로 명칭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3월24일 명칭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성남문화예술의전당이란 이름은 성남시민들이 선택해준 것이어서 명칭변경을 놓고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법정다툼에서 서울 예술의전당 측이 승소할 경우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호칭을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겸 성남아트센터 사장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과, 성남문화재단 심벌마크 선정안, 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추경예산안은 성남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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