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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특별기고] 31일 예일병원이 응급의료센타 기능 불확실하다

김경자 | 기사입력 2004/03/23 [18:53]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특별기고] 31일 예일병원이 응급의료센타 기능 불확실하다

김경자 | 입력 : 2004/03/23 [18:53]

[특별기고]예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31일에 개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아래와 같이 열거된 응급상황 중 예일병원에서 살리 수 있는 환자는 누구일까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인하병원 노조 김경자 지부장     ©성남일보
왜냐하면 예일병원의 진료과는 9개과라고 하지만 검사에 필요한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마취과를 빼고 진료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치과,정신과등 6개과 로서 뼈가 부러져도 심장이 멎어도 그리고 중풍으로 쓰러져도 살릴 수 있는 기본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응급의료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법에서 찾은 것입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예일병원관련입니다.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 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 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 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 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 한 환자 위와 같은 응급상황 중 예일병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 소견으로는 맹장수술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일병원에서 하려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실제 간단한 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민은 응급 상황에서 치료 받고 수술 받고 입원해서 살 수 있는 병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남시민의 뜻을 왜 성남시는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일병원 개원으로, 시립병원 설립 요구를 외면하는 성남시에 대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오는 31일 개원한다고 하면서, 인하병원의 수술실의 무형등과 응급실의 산소호흡기등을 모두 떼내고 있으며, 새로 다 사려고 한다면서 모든 것을 잠실종합병원에 판 상태입니다.


새로 다 산다고 하지만, 인하병원 측에 125억 4천만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물건을 팔면서 새로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하병원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를 19일 새벽에, 집기채 갖다가 어디다가 버렸습니다. 19일 아침에 와 보니 컴푸터와 각종 집기, 서류가 든 컨테이너 2개가 통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면담을 신청한 인하병원 지부에게 일언반구 의사 전달이 없던 예일병원측의 이런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하병원을 폐업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하직원들을 정리해고 당하게 하였다면, 마땅히 인하병원 폐업으로 정리해고 된 인하지부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하지부 조합원의 고용승계없는 예일병원 개원은 인하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훔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인하지부 컨테이너와 집기를 원상회복하고 인하지부 조합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인하병원을 폐업시킨 예일병원 개원의 기본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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