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예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31일에 개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아래와 같이 열거된 응급상황 중 예일병원에서 살리 수 있는 환자는 누구일까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응급의료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법에서 찾은 것입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예일병원에서 하려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실제 간단한 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민은 응급 상황에서 치료 받고 수술 받고 입원해서 살 수 있는 병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남시민의 뜻을 왜 성남시는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일병원 개원으로, 시립병원 설립 요구를 외면하는 성남시에 대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오는 31일 개원한다고 하면서, 인하병원의 수술실의 무형등과 응급실의 산소호흡기등을 모두 떼내고 있으며, 새로 다 사려고 한다면서 모든 것을 잠실종합병원에 판 상태입니다. 새로 다 산다고 하지만, 인하병원 측에 125억 4천만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물건을 팔면서 새로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하병원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를 19일 새벽에, 집기채 갖다가 어디다가 버렸습니다. 19일 아침에 와 보니 컴푸터와 각종 집기, 서류가 든 컨테이너 2개가 통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면담을 신청한 인하병원 지부에게 일언반구 의사 전달이 없던 예일병원측의 이런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하병원을 폐업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하직원들을 정리해고 당하게 하였다면, 마땅히 인하병원 폐업으로 정리해고 된 인하지부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하지부 조합원의 고용승계없는 예일병원 개원은 인하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훔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인하지부 컨테이너와 집기를 원상회복하고 인하지부 조합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인하병원을 폐업시킨 예일병원 개원의 기본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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