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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시동'

청계중앙공원~동탄역 구간 공유전동킥보드 400대 운행… 자유로운 이용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8:25]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시동'

청계중앙공원~동탄역 구간 공유전동킥보드 400대 운행… 자유로운 이용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11/08 [18:25]

[성남일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8일부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운영된다.

 

실증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1일 청계중앙공원에서는 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안전캠페인 첫날 행사가 진행됐다.

▲ 전동킥보드 시범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 성남일보

이날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를 주관한 ㈜매스아시아로부터 ▲안전헬멧 의무착용 ▲실증구간 내에서만 이용가능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위반 시 처벌) 등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수칙을 교육받은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청계중앙공원 일대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등 시승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사흘간 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뒤 오는 8일부터 향후 1년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에 이르는 3.7km 구간 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부터 동탄역에 이르는 5.63km 구간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일대 도민들은 아파트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에 마련된 ‘공유주차장’에 있는 4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출퇴근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유전동킥보드 대여 및 공유는 ‘고고씽’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5분 850원에 추가 1분당 100원이다.

 

특히 개시일 이후 7일간 최초 5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책임보험이 가입돼있어 대인사고 시 1억8,000만원, 대물사고 시 10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다.

 

앞서 도는 민간기업인 ㈜매스아시아와 ㈜올로로, 실증장소를 제공한 시흥시, 화성시와 함께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기획,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에 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실증 참여자 안전확보 등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도는 ㈜매스아시아, 화성시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설개선공사 및 책임보험가입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조속히 안전운행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퍼스널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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