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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증가 ... 관련법 개정 시급

김병관 의원,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서 지적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10/13 [10:44]

동물학대 증가 ... 관련법 개정 시급

김병관 의원,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서 지적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10/13 [10:44]

[성남일보] 최근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동물학대 유튜버 사건 등으로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으로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 매년 꾸준히 늘어왔으며 5년 새 무려 2.2배가 증가했다.

▲ 김병관 의원.     ©성남일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 1,908명 중 ‘구속 기소’는 3명이었으며, 나머지 1,905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 되었다. 특히 구속 기소된 인원 3명 중 1명은 작년 강아지 79마리를 굶겨 죽인 펫숍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79마리를 아사시킨 펫숍 업주는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것”이라며 “동물학대의 경우 형량이 낮아 경범죄에 속하고, 단지 재물 손괴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대부분 구속 기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경기도가 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62명), 인천(122명), 부산(120명)이 그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반려견·반려묘 등 과거와 달리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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