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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국회의원 · 시·도의원 주차료 특혜

성남시민연대, 보도자료 통해 비판... 경찰·출입기자 등 300여대 면제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2:06]

성남시청 국회의원 · 시·도의원 주차료 특혜

성남시민연대, 보도자료 통해 비판... 경찰·출입기자 등 300여대 면제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10/04 [12:06]

[성남일보] 성남시청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경찰·출입기자 등이 주차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4일 공개한 ‘성남시청사 차량등록 현황’에서 밝혀졌다.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6월 기준) 성남시청 부설 주차장에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된 차는 2,000대가 넘는다”면서“성남시 유관기관과 시 관용차량 700대는 업무용 차량이고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경찰·출입기자 등 300여대의 차량이 주차료 상시 면제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시청 공무원은 월 10,000원, 시청 입주기관 직원의 경우 월 20,000원의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성남시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규정을 상시면제를 위한 근거로 이용해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24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 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 통보했다”면서“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연대는 ““특정 공직자의 주차료 상시면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 될 수 있다” 면서“면제대상 선정에 성남시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인 제5조 7호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나 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 도의원, 출입기자,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하는 상황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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