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재명 지사 변호인은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2심 재판부도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맞서 검찰도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이 난 후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3심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6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되어야 되어 있어 연내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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