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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90만원 선고

은 시장, "운저사 최모씨 자원봉사자였다"... 최종심까지 시장직 유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07:55]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90만원 선고

은 시장, "운저사 최모씨 자원봉사자였다"... 최종심까지 시장직 유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9/03 [07:55]

[성남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최종심의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최종심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총선 낙선 후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만일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어긋나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최모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생각했다”면서“렌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비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전사 최모씨가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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