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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 밥그릇 챙기기 도 넘었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해외 연수제도 개선안 반영된 조례 보류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8:50]

성남시의회, “제 밥그릇 챙기기 도 넘었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해외 연수제도 개선안 반영된 조례 보류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8/21 [18:50]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원들의 국외 연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성남시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이유로 조례 보류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일 개회된 제247회 임시회에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관광 · 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일탈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과 관련한 ‘성남시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했다. 

▲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자료사진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내려 보낸 ‘성남시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을 보류했다.  

 

이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의원들의 발언만 이어진 후 조례 개정안이 보류됐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31개 시,군 중 조례개정안을 보류한 시의회로 남게 됐다. 

 

현재 경기도내 31개시,군의회 중 성남시의회를 비롯해 연천군의회 등 5개 시,군의회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6개 시, 군의회는 이미 조례개정을 마친 상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정수를 시, 도의회는 9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시 해외 연수 등과 관련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해 의원연수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보류에 대해 성남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폐지가 거론되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반영된 조례개정을 보류한 것은 해외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발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안점부의 권고사항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 등을 다른 시,군 의회 등의 사례를 검토해 성남시의회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오는 9월 중국, 러시아 등 항일 유적지 연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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