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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굴레 벗나?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위반 150만원 구형 ... 탈법적인 정치자 수수 막아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08:52]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굴레 벗나?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위반 150만원 구형 ... 탈법적인 정치자 수수 막아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8/14 [08:52]

[성남일보] 뉴스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만일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어긋나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아 1년간 사용한 사건”이라며“”이라며“정치인에게 운전기사란 무엇보다도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모씨가 자원봉사자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을 해준 자원봉사도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자원봉사는 공직선거법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최모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생각했다”면서“렌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전사 최모씨가 자원봉사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직 시정에 집중해 왔다”면서“이는 시민과 당원의 요구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 성남지원 전경.     © 성남일보

한편 이날 재판 도중 은 시장은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은수미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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