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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순항'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22:12]

최만식 도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순항'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6/12 [22:12]

[성남일보] 최만식 경기도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에 설치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 최만식 도의원.     © 성남일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미디어교육 및 제작·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으로서 지역영상 도서관의 기능과 전용상영관 설치를 통한 시네마테크 등 지역문화의 기반시설로 지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시설로 지정·고시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부천을 비롯해 성남 등 6개소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있으며, 설립초기에는 3~5억 원 가량의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전무한 상태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며 “앞으로 보편적 문화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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