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강제입원 혐의 등 무죄 선고성남지원, 친형강제 입원 혐의 , 선거법 무죄 선고 ... 검찰 구형 정면 뒤집어[성남일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21차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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