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 구형검찰, ‘검사사칭’ 등 선거법 위반 벌금 6백만원 구형 ... 선고 5월 16일 오후 3시[성남일보]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0차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친형 고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공직선거법에 대해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면서“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밝혔다.
특히 검찰은 “강제진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정당화 하고 있다”면서““피고인은 개정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열린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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