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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광주 소녀상 건립비 수사 착수

S모씨,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진정서 제출 ... 미소추 관계자,“사실과 다르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4/04 [11:22]

성남지청, 광주 소녀상 건립비 수사 착수

S모씨,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진정서 제출 ... 미소추 관계자,“사실과 다르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4/04 [11:22]

[성남일보] 경기도 광주시 소녀상 건립비용 조달과 관련, 모금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S모씨가 경기 광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소녀상추진위원회(이하 미소추) 관계자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광주시청 앞에 임시로 설치된 소녀상.     © 성남일보

S모씨는 지난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미소추가 추진한 소녀상 건립과 관련한 모금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S모씨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 ·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무시하고 금품을 모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소추는 기부금품 영수증도 소녀상 단체가 아닌 다른 지역 단체 명의를 빌려 기부금 영수증을을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소추는 S모씨의 주장과 달리 기부금이 아닌 단체 분담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소추 관계자는 “소녀상 관련 추진과 비용 등의 문제는 수없이 소녀상 밴드 등에 올려 회원들과 공유했다”면서“사실과 다르고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미소추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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