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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전 비서실장 공소장 변경 허가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 새국면, “재판 영향 미치나”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3/24 [22:46]

법원, 이재명 전 비서실장 공소장 변경 허가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 새국면, “재판 영향 미치나”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3/24 [22:46]

[성남일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비서실장을 역임한 윤기천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해야 한다는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요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 성남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21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11차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심문에 들어가기 전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윤기천 전 이재명 시장 비서실장을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 6항에 대해서도 마음먹었다고 특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8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서를 허가한다”면서“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의 공모부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에 “윤씨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행위가 너무 많이 적시되어 있어 들여다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감사를 지난달 14일 기소한바 있다.

 

윤 감사는 2012년 이재명 지사가 시장 재직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고인이 된 이재선 회계사를 이재명 시장의 지사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감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시청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공범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해 기소한 바 있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감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 비서실장, 분당구청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등을 거처 지난해 11월까지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 당선 후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로 임명 된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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