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광림,박영애,서은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정윤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 등을 비롯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박문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개정에는 특례시도 포함되어 있다"면서"현재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주민들에게 양질서비스를 위해 특례시추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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