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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발표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22:52]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발표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2/19 [22:52]

[성남일보]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지난 1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에 이어 지난해 4분기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정량∙정성 평가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뉴스스탠드 10개, 뉴스검색 38개 통과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4개, 카카오 58개, 총 10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79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2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10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9%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38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47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9.8%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1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제휴평가위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개 매체가 제휴유형 유지, 총 2개 매체가 제휴유형 변경, 총 3개 매체가 계약해지됐다.


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규정 개정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를 30%에서 20%로,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량∙정성 평가의 항목도 개정했다. 정량 평가는 기존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했다.

 

정량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변경했다.

 

정량 평가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바꿨다.


올해부터 재평가 주기도 변경된다. 기존 연4회에서 연2회로 축소하며, 뉴스 제휴 심사와 동시 진행된다.


제1소위 강주안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


제휴평가위는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 외부 전문가 회의 및 내부 TF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휴평가위는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 차단/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 등 개정 내용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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