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가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차단에 나선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그 비용을 보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억원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편다.
이 중 6억원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투입한다.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사용 본거지가 성남시이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이뤄진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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