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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이재명 전 비서실장 추가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재판부, 공범 병합 여부 증거조사 전 결정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23:23]

성남지청, 이재명 전 비서실장 추가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재판부, 공범 병합 여부 증거조사 전 결정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2/15 [23:23]

[성남일보]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윤모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감사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자료사진 

윤모 감사는 2012년 이재명 지사가 시장 재직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고인이 된 이재선 회계사를 이재명 시장의 지사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모 감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시청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공범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속행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남용권리행사방해와 선거법 위반 5차 재판에서 윤모 감사의 재판 병합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윤모 감사의 병합 여부를 증거조사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모 감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 비서실장, 분당구청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등을 거처 지난해 11월까지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 당선 후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로 임명 된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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