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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1공단 패소로 시민세금 295억 배상 위기

성남지원, ‘성남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295억 지급하라’... 시, 가압류 집행정지 추진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6:12]

성남시,1공단 패소로 시민세금 295억 배상 위기

성남지원, ‘성남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295억 지급하라’... 시, 가압류 집행정지 추진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2/01 [16:12]

[성남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성남1공단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 성남1공단 전경.     ©자료사진 

이날 성남시의 패소로 성남시는 시금 세금으로 수백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2012년 11월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제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해 손해를 봤다며 2천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6년여간 법적 소송을 벌여왔다.


그간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성남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 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성남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어 바로 항소 할 것”이라며“가압류에 대비해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관계자는 “법원이 성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당초 제기한 손해배상을 성남시로부터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개발이익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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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쉐멍처단 2019/02/02 [20:04] 수정 | 삭제
  • 이렇게되게 만든 이재명이한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야 한다. 그래서 쪽박을 차게해야한다. 은수미시장은 꼭 이재명이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기를 성남시민들은 바란다는거를 알고 해야한다. 그러치 않으면 혼날거다. 이재명이는 이거를 보더라도 세금은 지돈이 아니어서 개장난쳤다는걸 알수있다. 시장을 지 정치하는데 이용햇다는 반증이다. 꼭 책임을 물어 혼내줘야 앞으로 그런 설레발만치는 정치꾼종자들이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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