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1공단 패소로 시민세금 295억 배상 위기성남지원, ‘성남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295억 지급하라’... 시, 가압류 집행정지 추진[성남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성남1공단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성남시의 패소로 성남시는 시금 세금으로 수백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관계자는 “법원이 성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당초 제기한 손해배상을 성남시로부터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개발이익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