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중 은행에서 1인당 최대 5000만 원 융자 ... 130억원 규모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0:32]

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중 은행에서 1인당 최대 5000만 원 융자 ... 130억원 규모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02/01 [10:32]

[성남일보] 성남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편다.

 

시는 1월 28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원의 융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8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해 3316명의 소상공인이 590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