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키려 한 것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선거법 위반 등의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4차 재판이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검사 사칭’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가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K모씨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4일 직권남용 재판을 앞두고 증인을 다시 소환해 증인심문을 벌이겠다고 밝혀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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